국세청이 1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총 455명이 2조 6144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미신고액은 57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평균 2억 8000만원씩 총 127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 중 150억 7700만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대상이 된다. 가상자산도 지난 2023년부터 신고 자산 합산에 포함됐다. 신고자는 2021년 3130명에서 올해 685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계좌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이들은 매년 100명 안팎으로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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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한 사업가는 국외에서 올린 소득을 유학 중인 자녀의 해외 계좌를 통해 받아챙기고 국외소득·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하지 않았다. 자녀 역시 5억원 넘게 보유한 계좌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
국가 간 외환거래자료 교환을 통해 자녀의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추적한 과세당국은 이 사업가가 자녀 계좌를 차명으로 활용했다고 판단, 사업가와 자녀 모두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는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것이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과태료율도 10~20% 누진율에서 10% 단일세율로 바꾸고 과태료 부과 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다만 미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과태료에 더해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도 진행한다.
미신고자를 잡아내기 위해 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위반자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하지만 포상금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 건 한차례뿐으로, 지난해 11억 8800만원 상당의 계좌 미신고자를 제보한 이가 올해 8월 포상금 2900만원을 받아갔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후 포상금 지급사례는 단 두 번인데, 그 중에선 최고액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태료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며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확인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납자료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재제를 높이고 재산 추적조사로 엄정 대응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과태료 징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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