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우리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했다.
먼저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 내 '지식재산 전문재판부'가 구성됐다고 거론하고, "2019년에는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돼 있는 경력대등부로 전환해서 그야말로 지식 재산과 관련한 전담부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확실히 처리되도록 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내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에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 그 전후에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위헌 소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회)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노동법원 설치를 기억하실 것이다. 위헌 소지가 있단 말 들어보신 적 없지 않나"라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 식으로 설계되나'라는 물음에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제일 좋다"라면서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꾸려 사실심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 내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사법부의)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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