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청년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단순한 병역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군 복무를 재정의한 것이다.
안산시는 지난 11일 제298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병역의무 청년 지원 조례 제정을 실현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중·장기 복무자에만 국한된 기존 지원체계를 넘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청년까지 예우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가보훈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안산시가 유일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군 복무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역 후에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했다”며 “이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안산시는 병역을 마친 청년에게 ▲시 문화행사 초청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군 복무를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을 안산시가 뗐다”며 “지역 차원의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돼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20대 청년의 82%가 군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를 뒤집는 정책적 해법이자,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향한 의미 있는 도전으로 평가된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