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해병대사령부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참모장(대령·순직 사고 당시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의 직무배제를 위한 분리파견 조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의 최선임 지휘관으로,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지난해 7월 박 전 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 전 여단장의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실종자 수색 지시가 수중 수색 지침으로 전파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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