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한국전력과 벌이고 있는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전날 한전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전이 지난 2017~2019년 지역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1.3㎞ 전력구 설치 공사를 추진, 국토계획법 제60조와 제133조를 위반하면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물 지반이 침하됐고 인근 기업체 수십곳은 여기에 더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입주 업체들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시도 한전에 2022년 10월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한전은 그해 12월 원상회복 명령 취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럼에도 한전은 지난해 11월 항소해 이번에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번 승소로 시는 부곡공단 정상화를 위해 한전에 공작물 철거와 원상회복을 이행토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또 복구 및 재발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한전이 상고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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