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조수빈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등기우편과 배달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을 통한 스미싱 위험을 차단할 수 있으며,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앱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긴급한 안내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그동안 KB국민은행은 제3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으며, 종이 사용 절감과 함께 ESG경영 실천에도 기여해 약 600여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KB국민은행은 국세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도 KB스타뱅킹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지방세 고지서도 앱에서 확인과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안내문을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과 금융을 연결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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