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9.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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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9.6억 부과

직썰 2025-09-11 23:4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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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직썰 / 장시찬 기자] 의성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2기분 주택) 5만8382건, 3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토지분 5만8130건에 38억8266만원, 2기분 주택분은 252건, 7698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 주민의 재산세가 면제돼 올해 재산세 세액은 전년 대비 1억2000만원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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