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특혜' 등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대법서 파기환송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특정 업체 특혜' 등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대법서 파기환송

연합뉴스 2025-09-11 18:35:02 신고

3줄요약

1심·항소심서 징역 6년…대법원 "배임 금액 산정 과정서 법리 오해"

서춘수 전 함양군수 서춘수 전 함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양=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제1부(노태악 재판장)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가동보 높이를 하천 설계 기준에 어긋나게 상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법리를 일부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가동보가 1.39m에서 2m로 높아져 함양군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한 계약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은 맞지만,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계약금이 증가하는 데 상응해 계약 상대방 경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약금 증가분에서 계약 상대방 측 경비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배임 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인한 계약금 증가분을 전부 계약 상대방 이득액으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잘못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