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종훈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겠다는 정부안이 일단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해 언급하며, 여야 의견과 마찬가지로 투심 위축을 감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세수 결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상이한 입장들이 부딪치고 있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한 까닭은 대다수 주식투자자가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목당 50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면 100억, 200억 주식부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간의 이론을 의식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드문데, 이를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은 지금도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기준 강화 이슈가 거론될 때마다 국내 증시는 출렁였던 게 사실이다. 이는 정치권에 적잖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도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못 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연말 계엄과 탄핵,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논의가 진전이 없었던 상속세 개편 이슈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으며, 올해 3월에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 방안을 내기도 했다. 이는 곧 물려받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개별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다"라며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서 18억까진 세금 없게 해주자라고 만들어 낸 것"이라고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기도 헀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일 없게 하겠다"고 언급한 내용과 맞닿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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