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미성년자 시절 '트럭 무면허 운전' 적발...과거 오토바이 불법주행 논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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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미성년자 시절 '트럭 무면허 운전' 적발...과거 오토바이 불법주행 논란 재조명

살구뉴스 2025-09-11 16:3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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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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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입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트럭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정동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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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동원 법률대리인은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이라면서 정동원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을 너무 쉽게벌어서 맛이갓네", " 너도 이제 그만 내려오겠구나ㅎㅎ;오토바이도 걸리더니", 어른들한테 못된짓만 배웠네", "효자코스프레 하던 겉멋든 양아치 훅가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동원, 이미 오토바이 불법주행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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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은 같은해인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동원은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정동원은 이를 인정하고 절차를 따랐습니다.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다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에 송치됐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정동원의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에 참가한 정동원은 최종 5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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