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대표발의·가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대표발의·가결

와이뉴스 2025-09-11 16:30:32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양평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양평군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와 각종 청소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최영보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에서 인권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 역시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에 대한 그의 소신을 반영한 결과다. 조례안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감면, 청소년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실질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최영보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인권과 권익 보장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