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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약 1300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군산 및 전국 각지 거주 시민 1297명이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 평가함으로써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재량을 일탈했으므로 이 사건 계획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조류충돌위험에 대한 부실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이 사건 타당성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충돌위험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기는 했지만 역시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이를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소송 과정에서 인접한 군산공항 및 무안국제공항의 평가 결과가 양호함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총 위험도 평가에서 나타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예상 조류충돌횟수의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 반경 13㎞ 기준 최대 45.92930회로서 같은 기간 인천공항 2.9971회, 군산 0.04846회, 무안국제공항 0.07225회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한다.
아울러 사업부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서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국토부는 이 사건 사업이 해당 부지 및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항공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생태계 등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부 악영향이 있더라도 저감방안을 통해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익형량을 수행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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