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한도 완화 효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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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한도 완화 효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회복세

이데일리 2025-09-10 16:33:45 신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부 종목의 거래를 중지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했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이달 초 거래 한도가 풀린 이후부턴 거래량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넥스트레이드가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거래 한도 위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규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며 나온 결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른바 ‘15%룰’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종목별 거래량은 시장 전체 거래량의 30%를 적용받고 있었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의 개별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비(非)조치기간은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다. 다만 15%룰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한도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거래 중지 조처를 단행했다. 1차로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26개 종목을, 2차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53개 종목까지 추가해 총 79개 종목을 한시적으로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일일 거래량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 발표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프리·메인·애프터마켓을 모두 합친 총 거래량은 △4일 1억 2724만주 △5일 1억 4315만주 △8일 1억 6137만주에 이어 지난 9일에는 2억 148만주로 늘면서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1억 8125만주)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전히 일일 거래량은 15%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증시 호조세가 반영돼 국내 증시 자체가 상승한 것에 기인했다는 의미다.

다만 장기적인 거래량 관리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건 고민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 안에 마련하고, 매월 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은,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716개로, 거래 중지 조처가 풀리는 내달 79개 종목이 다시 들어오면 800개 가까이 늘어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투자자들에 대한 사전 고지 등 과정을 거쳐 내달 중에는 관련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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