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를 지시한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해, 피해 경찰관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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