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폭로의 결말"…쯔양 괴롭힌 가세연 김세의, 검찰 송치 '법의 심판대'(+쯔양 고소, 가세연 논란,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유튜브,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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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폭로의 결말"…쯔양 괴롭힌 가세연 김세의, 검찰 송치 '법의 심판대'(+쯔양 고소, 가세연 논란,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유튜브, 폭로)

살구뉴스 2025-09-09 20:4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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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의 끈질긴 명예훼손성 방송과 사생활 폭로에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한 사건이, 2년 만에 검찰 송치까지 이어졌습니다.

도 넘은 저격 방송과 거짓 의혹 제기는 결국 "선 넘은 폭로엔 책임이 따른다"는 법적 경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수차례 방송·녹취 공개…유흥업소 루머까지 악의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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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는 2024년 7월부터 가세연 채널을 통해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쯔양의 해명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쯔양은 "전 연인 A씨의 폭행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일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세의는 추가 폭로와 저격 방송을 이어가며 사생활 침해 지적이 커졌어요.

 

쯔양 측 반격, "스토킹·협박·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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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은 "사실과 다른 내용, 동의 없는 사생활 공개, 명예훼손 방송으로 일과 삶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김세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협박·스토킹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결론이 났지만, 쯔양 측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보완수사와 수사팀 교체 끝에 "혐의 성립" 판단이 내려졌어요.

 

검찰로 송치…"선 넘는 비방 콘텐츠, 법의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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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쯔양은 구독자 1,240만 명의 국내 최상위권 먹방 크리에이터로, 영상 내 울먹이던 해명 장면이 온라인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유튜브 기반 연예계 및 크리에이터 산업에서 선 넘는 저격, 허위 폭로식 콘텐츠는 결국 법이 심판한다"는 메시지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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