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가 병으로 숨진 故윤동일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지 33년 만이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인데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심이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면서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당시 검찰이 왜 역할을 못 했는지, 법원은 이를 왜 걸러내지 못 했는지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전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기록 원본이 폐기되고 피고인이 사망한 기억의 한계가 있는 사건을 꼼꼼히 살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4월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윤씨는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석방된 윤씨는 암 판정을 받아 투병 생활을 하던 중 1997년 만 26세 나이로 사망했다.
재심 선고는 10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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