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 수사를 맡았던 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닌 관할 검찰청 소속 공판부 검사에게 공소 유지를 맡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공판 경험이 부족한 검사로 공판 수행을 맡는다는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며 공판기일마다 출석한 수사검사에 공판 수행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9일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 소속 검사 한 명만 출석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긴 뒤 공판기일 때마다 성남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 4~5명의 검사를 함께 출석했다.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공판기일마다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출석했는데, 이날 공판부 소속 검사 한 명만 출석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공소유지 목적으로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제한하겠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호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편법적인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타 검찰청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의 원대복귀를 지시한 바 있다.
재판장은 “지난 공판에 성남지청 소속 최모 검사와 평택지청 소속 김모 검사 등 2명이 출석했는데, 오늘 왜 안 나왔나”라고 물었다.
이에 공판부 검사는 “김모 검사는 오늘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못했다. 최모 검사는 사건 부담이 많아 공판에 참여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통상의 업무방침에 따라 이제는 공판부에서 공소 유지를 맡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나 공판 경험이 부족한 검사로는 재판을 수행하겠다는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장은 "성남지청 소속 최모 검사는 이 사건 기소 후 한 번도 빠짐없이 공판기일에 참석했고, 검찰에서 제출한 의견서, 증인신청서 등이 모두 최 검사 이름으로 제출된 점, 최 검사 이름으로 신청한 검찰증인이 416명이고 제출한 증거목록이 8천566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 참여가 필요하다”며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은 최모 검사를 이 사건 공판에 참석하도록 해 공판검사와 함께 공판 업무를 수행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13년 11월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민간 업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 앞서 전 성남시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오늘 출석한 검찰 측 신청 증인 2명은 이 사건의 피고인 공소사실과 관련 없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이므로 신문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예정된 증인신문이므로 진행하겠다”며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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