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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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경기연합신문 2025-09-09 12:3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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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경기연합신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4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9월 9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헤드 관통관 누설 정비와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등 전체적인 원전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 새로 교체된 원자로헤드에서 누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관통관 결함 원인분석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했다.

결함 원인은 관통관 제작 중 금속 내부에 남아있던 기공(공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부위에 대한 정밀 초음파검사와 전체 관통관(83개)에 대해 수압시험 등 확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함부위는 보수용접을 수행했고, 보수 부위에 대해서는 수압시험과 비파괴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했다. 앞으로 원안위는 관통관 제작공정을 개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현재 설치된 원자로 헤드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 방사선감시기 등을 설치하여 누설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기검사 기간 중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에서 비상디젤발전기 2대 중 1대가 자동기동된 사건에 대해서는 안전모선의 차단기를 제어하는 제어카드 고장 등이 원인임을 확인하고, 제어카드 교체 및 제어릴레이의 현장 설치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1차 기기 냉각해수계통의 앵커볼트 교체 안전성 검사 등 정기검사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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