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전날(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군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영아 때부터 양육해 친모처럼 여기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반윤리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소재 거주지에서 양어머니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씨와 김군은 법적으로 모자 관계가 아니었기에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집 근처 골목에 놓여진 사과 상자에 버려진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데려와 키웠고, 범행 당일 김군은 A씨에게 줄 코트를 사 들고 귀가했다.
그러나 김군은 A씨로부터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의 폭언과 폭행을 당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군은 경찰에 체포되자 정신적 충격으로 당시의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어릴 적부터 A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군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군도 최후진술에서 “죽어가는 핏덩이를 거두어 살려주신 은인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며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9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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