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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 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어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였고 과거 피의자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힌 경험 때문에 피해자를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23년 8월 12일 당시 A 경장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에 출동했다가 60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B씨에게 ‘뒷수갑’을 채운 채 정면에서 오른팔로 B씨의 목을 감은 뒤 졸라 그의 목이 뒤로 꺾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왼쪽 팔로 B씨의 목을 감아 순찰차까지 끌고 갔는데, 이는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로 피의자를 이동시킬 때 팔짱을 껴야 한다는 경찰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다.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B씨의 왼쪽 목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41초간 짓누르고 재차 자신의 상체 체중을 실은 뒤 오른쪽 팔꿈치로 B씨의 왼쪽 목 부분을 9초간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체포 30여 분 뒤 소방대원들을 불러 B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등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B씨는 이튿날 의식을 잃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총경동맥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제압 과정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의사협회에 보내 B씨 부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어 지방청 차원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검토한 뒤 A씨가 B씨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직위가 해제됐다. A씨와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3명도 방조 혐의 등으로 피소됐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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