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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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 잠정결론"

연합뉴스 2025-09-08 18:3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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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8일 유튜브 등 언론이 아닌 주체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관련 규제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의원과 (특위) 위원들이 언론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 유튜브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율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 등 기준을 적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담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넣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언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 되는 행태를 어떻게 효율적,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는 방법론의 차이"라며 "(언론중재법으로 규제하냐,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냐가) 언론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을 유튜브에도 적용할지와 관련해선 "(개정 논의) 출발 자체가 언론보도와 성질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튜브의 보도 유사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별도로 규정할 건지 준용하게 할 건지는 법 기술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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