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경인지역 검사들이 검찰개혁 방향이 위헌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 민주당, 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은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되자 경인지역 검찰 조직에서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지역 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조직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장을 검토, 청구, 기각하는 모든 과정이 수사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조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역 한 검사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보완수사요구권 마저 없애는 것은 검찰을 식물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검찰청이란 조직이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모욕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과거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전직 검사들도 후배 검사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날 퇴직 검사들로 이뤄진 검찰동우회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등은 이달 중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아래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관한 검찰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길 계획이다.
다만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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