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항소 줄줄이 기각···法 “‘단순 양형 부당’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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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항소 줄줄이 기각···法 “‘단순 양형 부당’은 이유 안 돼”

투데이코리아 2025-09-08 17:0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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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감형받지 못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씨와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같은 법원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도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받은 소씨와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 건물에 벽돌 등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깨뜨리거나,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법원 후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플라스틱 문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씨는 박카스 유리병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다.
 
또한 소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건물을 향해 던졌으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씨도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일부 참작할 수 있으나 사건의 심각성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게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단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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