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서에는 채무자(지니틱스)는 채권자(헤일로) 또는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이행완료일까지 채권자에게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청구 내용이 담겼다.
지니틱스는 이에 대해 “당사 및 경영진은 법령에 따라서 충실히 소명하고 절차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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