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관련자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25일 빔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백런칭’ 작업 과정에서 전도 방지 장치를 해체한 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거더 24개가 붕괴돼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전도 방지 장치 해체를 지시했고, B씨와 C씨는 이를 방치·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관리·감독자가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했다. 또 빔런처 사용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백런칭 작업 시 안전관리계획 의무화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전국 현장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3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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