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경. 사진/고양시 |
고양특례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1,34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11,020원에서 2.9% 인상된 수준으로, 내년 정부 최저임금(10,320원)보다 9.9% 높다. 월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7만60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지출,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생활임금을 의결했다.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27%에 불과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뿐 아니라 위탁·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이는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폭넓은 범위에 속한다. 이번 결정으로 약 1,2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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