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투스 등 '게임 아이템 소비자 기만'...공정위 과태료 22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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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등 '게임 아이템 소비자 기만'...공정위 과태료 2250만원 부과

포인트경제 2025-09-08 15:20:58 신고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사
컴투스 750만원, 코스코스엔터 천만원, 아이톡시 500만원

[포인트경제] 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기만적으로 알려 공정거래위원회에 과태료를 포함해 제재를 받았다.

컴투스홀딩스 컴투스홀딩스

8일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울 스트라이크'와 '제노니아' 게임의 컴투스홀딩스는 750만원, '온라인 삼국지2'와 관련한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1000만원, '슈퍼걸스대전'과 관련한 아이톡시에는 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컴투스홀딩스는 ▲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특정 등급 아이템을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레벨 3'부터 획득이 가능했다. 또 '광고 영구 제거 패키지'를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팝업 광고가 계속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암시장 레벨별 획득 가능한 아이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암시장 레벨별 획득 가능한 아이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또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확률이 높다고 표기했으나 실제 확률은 동일했ㄷㅏ.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운영하면서 '북벌 서버'에서 획득 불가능한 아이템들을 마치 획득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되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확정 소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한 29개의 아이템 중 10개는 아예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상태로 게임 이용자가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함에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써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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