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연평균 27만호 수준으로, 과거보다 1.7배 확대된 규모다. 이번 대책은 공급 관리 기준을 인허가·분양 중심에서 ‘착공 기준’으로 바꿔 국민이 실제 입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건설·분양하는 ‘직접 시행’ 방식을 도입해 공급 지연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호,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착공해 공급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인허가나 분양 물량을 중심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해왔으나, 실제 주택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 차이가 커 국민 체감도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바꿔 공급의 확실성과 가시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LH의 직접 시행이다. 기존에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한 뒤 민간이 공급을 주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공급 부족이 반복돼왔다. 앞으로는 LH가 직접 주택 건설과 분양을 시행해 공공이 공급의 중심축이 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만 추가로 6만호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업용지나 과다 계획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천호 이상의 물량을 확보한다. 용적률 상향도 병행해 동일 부지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LH가 안정적인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즉시 착공 가능한 5만3천호 물량을 준비했다”며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공급의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인허가, 보상, 설계 심의 등의 지연 요소를 해소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이를 통해 4만6천호 추가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도 검토한다.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예정대로 2029년 착공을 추진해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내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의 경우 준공 30년 이상 단지를 최대 용적률 500%까지 높여 고밀 개발하고, 총 2만3천호 공급한다.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 활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의무적 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2만8천호를 공급하며, 장기간 방치된 학교용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해 최소 3천호 공급한다.
송파 위례 업무용지, 강서 공공청사 부지 등 서울의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해 4천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5만호를 확보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는 선정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6만3천호를 공급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 간소화와 행정절차 통합처리로 최대 3년 단축이 목표다.
정부는 이 같은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23만4천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성 제고와 새로운 주택 유형 확대도 병행된다. 35년간 유지된 주택 실외 소음기준을 현실화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도심 공실 상가를 주거로 전환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도 확대한다.
임대주택은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1천호 등 5년간 총 16만호 이상 공급된다. 특히 2026~2027년 2년간 전체 물량의 절반을 집중 공급해 단기간 내 효과를 극대화한다.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수요 억제도 강화된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제한(LTV=0)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2억원으로 일원화되며,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항목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수사 조직도 신설해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한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충분한 공급과 더불어 투기 차단, 시장질서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량과 속도 면에서 과거 정책과는 다른 전환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LH의 직접 시행 확대가 가져올 재무적 부담과 민간 건설사의 역할 축소에 따른 부작용,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실효성 확보 등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교통·교육·생활SOC 등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지 개발과 동시에 광역 교통대책과 복합 개발 모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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