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5일 "정부의 연이은 '역전세' 유발 정책과 비아파트 매입 임대 예산의 폭발적 확대는 사실상 주택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전세 대출 축소, 전세보증금 보증 비율 하향, 보증가입 요건 강화 등 일련의 금융·주택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역전세는 신규 계약의 전셋값이 기존 계약 때보다 낮아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했다.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자에게는 최대 1억원, 다주택자에게는 원칙적 제한됐으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됐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주택담보인정비율도 현재 90%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70%까지 낮출 방침이다.
여기에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서는 6·27 대출 규제에 따른 정책대출 한도 축소로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26.7% 줄었다.
반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예산은 같은 기간 20.6배로 폭증했다.
협회는 "계속된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의 부작용으로 자금 운용 능력이 허약해진 임대인들에게 심각한 역전세 위험과 보증금 반환 불능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며 "임차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 있어 정부가 내세운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입임대 사업 예산의 폭발적 급증으로 정부가 오랜 기간 이어지는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들의 역전세 위험을 부추기며, 매매가 하락을 유도해 손쉽게 공공 임대로 편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주택 시세 산정 기준 마련, 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개선, 역전세 대응 금융 규제 완화,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차주 전환에 의한 보증금 반환 유동화 제도 도입, 임대 목적 소형주택의 보유주택 산정 방식 개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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