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고객 휴대폰 몰래 판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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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고객 휴대폰 몰래 판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중도일보 2025-09-06 11:40:41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보관 중이던 고객들의 휴대폰을 몰래 팔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북구 성정동 'OO컴퍼니'라는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며 휴대폰 피해자인 판매업자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SNS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1억76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3년 11월 24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OO텔레콤에 찾아가 휴대폰 4대를 건네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8200여만원의 고액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저지른 것인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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