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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DC형 가입자, 회사가 제대로 돈 넣고 있나 확인해야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줘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다면 미납분을 물론 10~20%의 지연 보상금까지 더해 받아야 합니다.
②계약 이전 시 ‘실물 이전’ 반드시 고려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거나, 같은 금융사 내에서 계좌를 변경하는 걸 ‘계약 이전’이라고 합니다.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상품을 팔아서 현금으로 옮기는 ‘현금 이전’, 다른 하나는 가지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새로운 계좌로 옮기는 ‘실물 이전’입니다. 현금화하려는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실물 이전 방식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고, 투자 공백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금융사 안에서 계약을 이전하는 ‘자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물 이전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꼭 따져봐야 합니다.
③퇴직급여,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퇴직급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급여를 회사로 돌려준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④제때 지급됐는지도 확인
퇴직급여는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립금 매각으로 걸리는 기간을 제외되기 때문에 해외 펀드 등의 상품을 보유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지급이 늦어졌다면 회사에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 가능
퇴직급여는 직장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 오해입니다. 법은 근로자가 직접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신청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타회사 취업 확인 서류 등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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