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주는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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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주는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양친소]

이데일리 2025-09-06 06:0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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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 GPT)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초등 5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13년 동안 살면서 남편의 외도와 폭언까지 견디며 살아야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버티고 버텼는데, 저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건 생활비 때문입니다. 남편은 기분에 따라서 툭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성관계를 거절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별별 꼬투리를 잡아 화를 내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 지난 해부터는 제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올 초부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와 제 탓을 하며 생활비를 끊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고 가장 대우를 안 해준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아이 충치 치료도 해야 하는데, 돈 이야긴 말도 못 꺼내게 하고 화만 냅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죠?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민법상 부양 의무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인데요. 배우자 간의 부양 의무는 1차적 부양 의무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 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역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생활하는 정도와 동등하게 아내의 생활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 ‘성관계를 거절한다’, ‘가장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부양료를 청구한다면, 다른 일방이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귀가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렇듯 집을 나가버린 배우자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살펴보면, 사연자의 남편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이유는 사연자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 동안 사연자의 남편이 생활비 미지급 외에도 사연자를 기만하고 부당하게 대우해 온 여러 사정들도 확인되는데요. 사연자의 남편이 밝힌 생활비 미지급의 이유나 다른 배경 사실들에 비춰 보면, 사연자 남편의 행동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저 사연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입니다.

- 이유 없이 생활비 안 주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자의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생활비 지급을 빌미로 아내를 억압함으로써 아내의 인격권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간 부양의무 이행을 위반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구성하고, 생활비 지급을 빌미로 아내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연자가 남편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사전처분결정을 통해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로 사연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기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양료 청구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에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법원은 부부 각자의 재산 상태와 수입, 생활정도, 과거에 지급했던 생활비 규모와 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양료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는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 전액이 아닌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청구한 이후의 것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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