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부, 정진상 보석조건 변경…'자정 전 귀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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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정진상 보석조건 변경…'자정 전 귀가' 해제

모두서치 2025-09-05 18:2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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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의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정 전 실장의 배임, 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자정 이전에 귀가하는 조건 등은 현 시점에서 불필요해 9월 3일자로 밤 12시 이전에 귀가하는 것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보석 조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서 재판 상황을 고려해서 정한다"며 "재판이 장기간 진행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일부 보석 조건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보석 전자발찌와 광범위한 접촉 제한, 위치추적 등이 피고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어 남아있는 보석 조건들도 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보석 상태가 2년 5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보석 조건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연금(軟禁·가벼운 수준의 감금) 상태"라며 "한 사람의 생애에서 중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연금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인권 제약이어서 제한도 할 수 있고 재판 받고 무죄판결 받으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석 조건은 기간 제한이 없다"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보석 기간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접촉 금지 규정을 제외한 일부 남아 있는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 7월 보석 조건 중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로부터 주의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보석 조건이 과도하다"며 보석 조건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3년째 재판받고 있는데 생계가 곤란해서 늦은 시간대에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 늦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30분을 그냥 넘긴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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