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셀피글로벌(068940)은 법원이 지난 4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의 항고는 기각하고, 윤정엽 씨의 항고는 인용했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인 셀피글로벌이 윤정엽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상장 관련 행위를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7일 발행된 발행가 586원, 총 765만 2119주의 신주가 당분간 효력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윤정엽씨는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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