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정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요구량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반면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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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료 표시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해야 하며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로,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이 밖에도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제한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그간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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