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574회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5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백모(2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3년6개월을 판결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7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누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성적으로 착취를 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모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려는 등 다른 범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다거나 그 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57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300회 이상에 걸쳐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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