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취중 화물차량을 몰아 연소자에게 돌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5일 오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축구동호회 회원과 음주 중 나이가 어린 A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A씨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부딪혀 1m가량 뒤로 밀렸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싸움을 말리던 동호회원 B씨의 왼발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미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