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운전직 취업" 사기 혐의 무죄 70대, 2심은 유죄 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관공서 운전직 취업" 사기 혐의 무죄 70대, 2심은 유죄 왜

모두서치 2025-09-05 12:19:30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관공서 운전직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심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취업 알선 능력과 돌려줄 재력도 사실상 없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김모(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지자체 운전직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A씨를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인 B씨를 통해 구직을 원하던 A씨를 소개받았다.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의 인맥을 통해 관공서에 취업하게 해주겠다. 취업이 안 되면 경비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0만원은 돌려주겠다. 광주에 내 명의 아파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관공서 취업을 알선한 만한 인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 중 3600만원을 소개자이자 A씨와 함께 사는 B씨에게 맡겨뒀으나 B씨는 1900만원을 제 마음대로 썼다.

이후 취업하지 못한 A씨가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요구하자 김씨는 A씨, B씨와 함께 합의해 차용증을 작성했다.

B씨 수중에 남은 돈 1700만원으로 구입한 차량 2대로 김씨와 B씨가 일을 하며 매달 피해자 A씨에게 19개월에 걸쳐 각기 매달 50만원씩 갚고 차량을 다시 팔아 마저 갚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해서 갚겠다'는 약속마저 일부만 이행되고 돈을 다 갚지는 못했다.

앞선 1심에서는 "김씨가 A씨를 속이려 했다거나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 구직자인 A씨를 소개한 B씨가 알선비를 임의로 써버릴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2007년부터 비정기적인 일용직 일 외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 급여를 받았을 뿐 특별한 수입도 없었다. 광주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도 기록 상 없다. 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말만 했을 뿐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고 구체적인 조치와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A씨의 취업과 관련해 지인 3~4명에게 물어봤을 뿐이다. 한 두 다리 건너서 물어본 것'이라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알선비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A씨가 취업이 안 되면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취업 알선 능력에 대해 거짓말하거나 말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갚으려 했던 노력은 사기죄를 이미 저지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