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의 SM 주가조작 개입 주장···법적 공방 확산 조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영풍, 고려아연의 SM 주가조작 개입 주장···법적 공방 확산 조짐

이뉴스투데이 2025-09-05 10:40:00 신고

3줄요약
[사진=고려아연]
[사진=고려아연]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에 거액을 출자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법원에 제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을 근거로 들며, 이는 “단순 재무적 투자”라는 기존 해명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5일 영풍은 “고려아연의 SM 시세 조종 공모 정황이 내부 이메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이메일은 2023년 2월 14일, 하이브가 SM엔터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고려아연 부사장이 재경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SM엔터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풍은 이 이메일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개시일(2월 10일) 직후 작성된 점을 들어 “고려아연의 출자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 조성 요청이 사실상 주가조작 구조에 가담하기 위한 것임을 경영진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려아연은 해당 이메일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15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하바나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에 998억원을 출자했고, 같은 달 24일 18억 원을 추가 출자해 총 1016억원을 투자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펀드의 지분 99.82%를 차지하는 사실상 단독 유한책임사원이다. 이후 이 자금은 SM엔터 주식을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를 웃도는 가격에 대량 매입하는 데 사용됐고, 결국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무산됐다. 검찰은 이를 시세조종으로 판단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창배 씨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적법한 펀드 투자라며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고려아연의 출자는 시세 조종에 대한 사전 인지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하며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점에서 자본시장법 제176조·17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명시한다. 특히 2024년 개정법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자금 제공자 책임이 강화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질적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나 회사의 자금 집행을 승인한 책임자는 해당 자금이 불법 행위에 사용될 것을 ‘예견 가능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최윤범 회장이 펀드 정관 개정과 자금 집행을 직접 승인했는지가 책임의 무게를 가를 핵심”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