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하면서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인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다가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와 5㎞가량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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