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 BJ…"남자끼리 벌칙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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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 BJ…"남자끼리 벌칙일뿐"

경기일보 2025-09-05 06:4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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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의 동의를 받았으며 동성끼리 벌칙이었다고 설명하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지난 1일 오후 서구 오피스텔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시 생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함께 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 7월20일 생방송을 하던 중 20대 여성에 상해를 가한 바 있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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