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 "훔치는 거 다 봤다"는 경찰…알고 보니 CCTV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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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 "훔치는 거 다 봤다"는 경찰…알고 보니 CCTV 없어

모두서치 2025-09-05 02:1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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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아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임신 5개월 차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낮잠을 자다 초인종이 반복해서 울리고,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놀라 인터폰을 확인한 A씨는 집 앞에 서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형사다, 당장 나오라"며 고함쳤고, A씨는 당시 남편도 없고 불안한 마음에 112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그는 실제 경찰이었다.

문을 연 A씨에게 형사는 다짜고짜 "CCTV를 확인해봤는데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윽박질렀다. 알고 보니 같은 층에 거주하는 주민의 택배가 도난당한 것이다. 형사는 A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고 몰아붙였다. 억울했던 A씨는 결백을 주장했고, 실랑이 끝에 형사는 현장을 떠났다.

며칠 뒤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이라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해당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 현장을 찍을 수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작인이 경찰 측에 문의하자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담당 형사가 확보했다는 CCTV를 보여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경찰 측은 입장을 바꿔 "사실 CCTV는 없다고 다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게 "CCTV를 봤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경찰 측은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층에 두 세대만 있으니 옆집이 범인일 것이라는 게 해당 형사가 말하는 '정황 증거'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비상계단에도 CCTV가 없어 외부인 출입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였다. 경찰 측은 해당 형사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미안하다면서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무서워서 오지 말라고 했다"며 "형사의 위협적인 태도에 하혈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가 집에 찾아온 모습을 목격한 이웃들로부터 '택배를 훔친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어 또 다른 피해도 겪고 있다"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에 큰 실망을 느꼈다. 국민신문고와 청원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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