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유아교육진흥원,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판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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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유아교육진흥원,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판결 이행"

모두서치 2025-09-04 20:0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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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는 지난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했지만 진흥원은 쟁의 행위 참석 조합원들의 근무평정을 18~40점 떨어뜨렸다.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흥원 소속 유아교사들은 지난해 12월 임금 교섭 과정에서 인력 추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 전 2020~2023년 근무평정 종합점수가 평균 96점에 달했지만 파업 이후 조합원들은 지난해 60점을 받게 됐다.

이에 노조는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최근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지노위의 부당징계 인정률은 전국 최하위인 5~6%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누가 봐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은 시교육청 직속기관이다. 노동인권 노사관계의 모범을 만들어야 할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모습이 노동지표의 현주소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노동인권과 노사관계의 모범을 만들어야 할 교육기관에 유감을 표한다. 진흥원은 지방노동위의 근무평정 재실시 주문사항을 신속 이행하고 시교육청은 관리 책임의 주체로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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