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가 마련됐다.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창훈 부산대 의대 교수는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적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공기업에 가까우며, 인력도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미래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아닌, 제한적인 지표를 갖고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란 이유로 교육부 소관으로 운영됐으나, 복지부와 분리돼 지역 필수 의료 및 공공의료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해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을 다루는 관련 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등 총 4건으로, 해당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도 존재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모두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안(장종태 의원안, 김민전 의원안)과 지역 국립대병원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안(강선우 의원안, 김윤 의원안) 총 2건이 발의돼 있다.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국회 교육위에서 관련 검토를 진행한 결과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적 있다. 복지부 이관이 이뤄질 경우 병원의 연구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다”며 “부처로 이관되는 시각은 공공의료에 집중할 것인지, 교육 연구 기능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국립대병원이 지역공공의료의 척추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로 이관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2025년 812억 원 수준으로 시설·장비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임상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교육부의 지원 사업에 더해 보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이 그만큼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국립대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함께해야 국립대병원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이견이 없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소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립대병원은 국고를 받아쓰는 사유로 인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소관 부처 문제가 정리되면 병원 자율성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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