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5년간 ‘633억’…전수조사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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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5년간 ‘633억’…전수조사 등 시급

경기일보 2025-09-04 18:24: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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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난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천640억원을 징수했으나, 이 중 633억원을 과오납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각 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부과 및 면제 등이 이뤄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4일 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2020~2025년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경제자유구역청 등 기타 개발사업 1천432억, 재개발·재건축 208억원 등 총 1천640억원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수 증가를 반영해 학교를 짓거나 확장하기 위한 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법 적용을 잘못하거나, 면제 조건을 무시하는 등 행정 오류로 인해 ‘과오납 환급’된 금액이 633억원(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과 실적도 지역별로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징수액 208억원 중 미추홀구(125억원)와 부평구(78억원)는 집중 부과된 반면, 연수·남동·계양구 등은 대부분 면제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최근 3년간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의 신설수요가 없는 경우에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마다 이 같은 적용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의 경우 취학인구를 초·중·고 전체가 아닌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임의 축소하거나 학군을 임의 조정해 억지 부과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 간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에서 소송으로 이어진 건만 10건에 이른다.

 

김재동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1)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부과 행정이 원도심 재개발을 옥죄고 있다”며 “부담금도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직접 전수조사 등에 나서는 등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과 과정에서 기준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전수조사와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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