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악성 민원 여전…강력한 책임 물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교조 전북지부 "악성 민원 여전…강력한 책임 물어야"

연합뉴스 2025-09-04 18:24:12 신고

3줄요약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 전주서 집회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 전주서 집회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인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의 한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악성민원인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5.9.4 warm@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열렸던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인 4일 전북 지역 교사들이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악성민원인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서 집회를 열고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는 바뀌지 않았다"며 "교사는 여전히 홀로 민원과 고소, 아동학대 신고 앞에 내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도내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 한 명이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며 교실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더 이상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악성 민원인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지난 2022년 자녀가 이 학교로 전학을 온 뒤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학부모의 민원 제기는 중단되지 않았다.

전교조는 "악성 민원은 교육 현장을 마비시키고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 과태료, 교육감 의무 고발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ar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