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후 3시 6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협박 글을 왜 올렸느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공권력이 낭비된 데 반성하지는 않느냐'는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으나 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2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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