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영상을 만든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로 체포한 인터넷 방송인(BJ) A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인터넷 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일 오후 서구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B군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외에 생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을 대상으로도 수사 대상을 넓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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