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미국 정부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지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이 가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우린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IEEPA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한 중 과세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수 의견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폴리뉴스 2025.09.02자 "트럼프 '관세 질주' 제동 걸리나?" ) 판결은 상고 기회를 위해 10월 14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브로츠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동안 미국이 무역에서 다른 나라들에 이용당해 왔지만, 관세를 통해 대응해 왔다며,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약 1조 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며 "합의는 거의 다 끝났지만, 소송에서 지면 그 합의를 되돌려야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9일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무역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지 못하는 등 무역 협상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무역상대국들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화할 경우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체결한 합의들도 함께 무효가 돼 미국의 국익에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앞서 우리나라도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결정이 날 경우 미국 정부는 협정 무효와 함께 이미 납부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납부된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총 2,100억 달러(292조 1520억원)에 달한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인 테드 머피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자들에게 무효화된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부 판결이 명시된 원고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에 해당 소송을 상고하고 신속 심리도 함께 요청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5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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