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원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병원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6일 경남 A 병원의 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보호자 응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같은 청각장애인인 아내의 입원 과정에서 본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려 했지만, 병원 측은 사전 양해 없이 새벽 시간대에 진정인의 딸을 호출해 보호자로 지정했다.
진정인은 이를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우려, 환자의 과거 정신과적 증상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병원에서 진정인이 환자의 배우자인데도 불구, 보호자로서 병동 생활에 동참할 수 없게 한 조치는 진정인을 향한 생활상의 배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A 병원 측이 별도의 수어 통역 없이 진정인과 필담을 나눴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완전히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자 보호자의 역할이 통상 간병 등 보조적인 부분에 한정되므로 진정인이 환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역할로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A 병원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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